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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안심주택
    sh 청년안심주택

     

     

    서울시와 sh가 간선도로변에 위치하며 역세권이라 부르는 곳의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 공고를 개시했습니다.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변의 시세 대비하여 좀 더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이 짧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기간이 끝나면 바로 마감 후 발표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속히 신청하여 피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를 통해 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

     

    1. 신청방법

     

    신청은 sh 인터넷 청약시스템를 통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고, 일주일 후에 서류 심사 대상자를 발표하는 촉박한 일정이니 반드시 잘 알아보시고 신청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확인 가능한 공고문도 별도로 올려드리니 꼭 확인하세요!

     

     

     

    모바일 및 PC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_240726_2024년 2차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문.pdf
    0.74MB

     

    2. 신청기간

     

    sh 청년안심주택
    sh 청년안심주택

     

     

    ▷ 청약접수 : 2024년 08월 07일(수) ~ 2024년 08월 09일(금)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4년 08월 16일 오후 4시 이후

     

    서류심사 결과 발표는 해당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한 : 2024년 08월 26일 ~ 2024년 08월 28일(2일로 제출기간이 짧음)

    ▷ 당첨자 발표 : 2024년 11월 25일(월)

    ▷ 계약 체결 : 2024년 12월 11일(수) ~ 2024년 12월 13일(금)

     

    이후 입주는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하게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청약접수 시작이니 늦지 않게 청약 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급유형

     

    sh 청년안심주택
    sh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의 경우에는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각각 유형별로 임대조건 및 자격요건이 다르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현황은 총 581세대로 신규공급 468세대, 재공급 113세대입니다! 자세한 공급내역을 알아보시려면 아래에서 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공공임대

     

    ▷ 청년 : 주변 시세 대비 30~50% 

    ▷ 신혼부부 : 주변 시세 대비 30~70%

     

    (2) 민간임대

     

    ▷ 특별공급 : 주변 시세 대비 75% 이하

    ▷ 일반공급 : 주변 시세 대비 85% 이하

     

     

    4. 신청자격

     

    sh 청년안심주택
    sh 청년안심주택

     

    ▷ 공통요건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하며 계층별 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하는 사람

    ▷ 외국인 및 외국인은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시 무효 주의!

     

    5. 신청유형

     

    신청유형은 청년/신혼부부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청년 신청

     

    sh 청년안심주택
    sh 청년안심주택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으로 직장 재직여부 무관하게 대학생 및 취준생도 지원 가능!

     

     

    (2) 신혼부부 신청

     

    sh 청년안심주택
    sh 청년안심주택

     

     

    ▷ 현재를 기준으로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사람

    ▷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2년 이내에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한 부모가족(미성년 자녀)인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자/부자 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6. 입주순위 선정 기준

     

    입주순위는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와 더불어 가점이 부가됩니다. 즉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전산 무작위 추첨식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청년 입주순위 선정 기준

     

    sh 청년안심주택
    sh 청년안심주택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3순위 : 일반 소득 기준으로 정함

     

    특히 2순위의 경우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 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구를 의미합니다.

     

    (2) 신혼부부 입주순위 선정 기준

     

    sh 청년안심주택
    sh 청년안심주택

     

    ▷ 1순위 :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임신중이거나 입양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

    ▷ 3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자산 심사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7. 가점사항

     

    (1) 청년 가점사항

    sh 청년안심주택
    sh 청년안심주택

     

     

    (2) 신혼부부 가점사항

     

    sh 청년안심주택
    sh 청년안심주택

     

     

    가점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서 센스있게 준비를 해야겠지요?

     

     

    8.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1) 청년

     

    sh 청년안심주택
    sh 청년안심주택

     

    청년은 최초 계약 시 2년을 거주하게 되며, 재계약 2회까지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만 가능합니다.

     

     

    (2) 신혼부부

     

    sh 청년안심주택
    sh 청년안심주택

     

     

    최초 2년 계약을 시작으로 하여 최대 4회까지 총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무자녀는 6년, 자녀가 1명 이상이어야만 최장 10년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구비서류

     

    sh 청년안심주택
    sh 청년안심주택

     

     

    계약 시에는 당연히 구비서류 철저히 준비해서 방문해야겠지요?

     

     

    지금까지 sh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주택은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본인 명의만 유효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좋은 기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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