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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sh가 간선도로변에 위치하며 역세권이라 부르는 곳의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 공고를 개시했습니다.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변의 시세 대비하여 좀 더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이 짧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기간이 끝나면 바로 마감 후 발표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속히 신청하여 피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를 통해 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
1. 신청방법
신청은 sh 인터넷 청약시스템를 통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고, 일주일 후에 서류 심사 대상자를 발표하는 촉박한 일정이니 반드시 잘 알아보시고 신청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확인 가능한 공고문도 별도로 올려드리니 꼭 확인하세요!
모바일 및 PC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2. 신청기간
▷ 청약접수 : 2024년 08월 07일(수) ~ 2024년 08월 09일(금)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4년 08월 16일 오후 4시 이후
서류심사 결과 발표는 해당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한 : 2024년 08월 26일 ~ 2024년 08월 28일(2일로 제출기간이 짧음)
▷ 당첨자 발표 : 2024년 11월 25일(월)
▷ 계약 체결 : 2024년 12월 11일(수) ~ 2024년 12월 13일(금)
이후 입주는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하게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청약접수 시작이니 늦지 않게 청약 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급유형
청년안심주택의 경우에는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각각 유형별로 임대조건 및 자격요건이 다르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현황은 총 581세대로 신규공급 468세대, 재공급 113세대입니다! 자세한 공급내역을 알아보시려면 아래에서 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공공임대
▷ 청년 : 주변 시세 대비 30~50%
▷ 신혼부부 : 주변 시세 대비 30~70%
(2) 민간임대
▷ 특별공급 : 주변 시세 대비 75% 이하
▷ 일반공급 : 주변 시세 대비 85% 이하
4. 신청자격
▷ 공통요건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하며 계층별 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하는 사람
▷ 외국인 및 외국인은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시 무효 주의!
5. 신청유형
신청유형은 청년/신혼부부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청년 신청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으로 직장 재직여부 무관하게 대학생 및 취준생도 지원 가능!
(2) 신혼부부 신청
▷ 현재를 기준으로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사람
▷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2년 이내에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한 부모가족(미성년 자녀)인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자/부자 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6. 입주순위 선정 기준
입주순위는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와 더불어 가점이 부가됩니다. 즉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전산 무작위 추첨식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청년 입주순위 선정 기준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3순위 : 일반 소득 기준으로 정함
특히 2순위의 경우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 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구를 의미합니다.
(2) 신혼부부 입주순위 선정 기준
▷ 1순위 :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임신중이거나 입양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
▷ 3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자산 심사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7. 가점사항
(1) 청년 가점사항
(2) 신혼부부 가점사항
가점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서 센스있게 준비를 해야겠지요?
8.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1) 청년
청년은 최초 계약 시 2년을 거주하게 되며, 재계약 2회까지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만 가능합니다.
(2) 신혼부부
최초 2년 계약을 시작으로 하여 최대 4회까지 총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무자녀는 6년, 자녀가 1명 이상이어야만 최장 10년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구비서류
계약 시에는 당연히 구비서류 철저히 준비해서 방문해야겠지요?
지금까지 sh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주택은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본인 명의만 유효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좋은 기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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