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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경기도 소재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원(3개월 평균 건강보험로 118,500원) 이하의 만 19세 ~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13,000명만이 모집대상이기 때문에 얼른 신청하셔서 복지포인트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못 받습니다. 아래에서 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신청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1. 신청방법
▷ 신청기한 : 8월 1일(목) ~ 8월 12일(월) 18시까지이므로 신청에 서둘러야 함
▷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 참여 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접수 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지원대상 발표 : 9월 9일 발표예정(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 참여 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 > 결과 보기)
2. 자격요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함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의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불가함)
▷ 모집인원 :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으로 이번 2차는 13,000명 모집 예정
▷ 특이사항 : 4대보험 미가입자도 가입 가능
-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선발
- 지원대상자들을 종합평가 한 이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원) 이하
3. 지원내용
▷ 총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 지급(분기별 30만원씩 지급하여 4분기 지급)
▷ 경기청년몰(링크)에서 문화생활, 건강관리, 자기개발 등의 상품을 구매 후 사용 가능(1포인트 = 1원)
위 링크를 통해 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
4. 필요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신청기간인 8월 1일 ~ 8월 12일에 발급한 서류여야 하니 이 점은 꼭 숙지해야 합니다!
(1) 4대보험 가입자
▷ 신청서(온라인 화면에서 가능)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화면에서 가능)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온라인 화면에서 가능)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 변경사항, 주소 변동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개월치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확인서
(2) 4대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온라인 화면에서 가능)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화면에서 가능)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 변경사항, 주소 변동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기재)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치 급여 입금내역 확인용)
5. 지원 제외 대상
▷ 경기도 지원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중복 불가 ▷ 공공기관, 공기업 재직자는 지원 제한
이상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2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3,000명만 대상이기 때문에 늦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얼른 신청해서 120만원의 혜택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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