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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에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특히나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혜택이니 사업주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셔야 할 것입니다.
일정 기준에 달하는 사업주들은 모두 받고 있는 혜택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누락되지 않도록 아래에서 정보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자주 묻는 질문들까지 확인해두었으니 편하게 확인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절차
▷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취업취약계층을 채용(기타 취약계층은 아래에서 확인)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사실관계 여부 확인 후 지급
(2)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기업회원으로 가입
▷ 하단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 임금을 지급한 후 6개월 단위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가능
▷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 분) 신청. 14일 이내에 지급여부 결정
위의 온라인 신청과 더불어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검토 후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지원내용 및 지원 요건
(1) 지원내용 및 요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대규모 기업은 360만원)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중소기업) : 연간 최대 720만원(6개월 지급액 360만원)
▷ 대규모기업 : 연간 최대 360만원(6개월 지급액 18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아닌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편하게 확인하셔서 시간낭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대규모 기업으로 간주합니다.
(2) 지원인원 한도
기업별 지원가능한 인원은 신청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단,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이면 30명)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예시1)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수가 5명인 경우는 “10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지원인원 한도 : 3명
예시2)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수가 50명일 경우는 50명×0.3 = 15명으로 지원한도 15명
예시3)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수가 150명일 경우는 50명×0.3 = 45명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이므로, 지원한도 30명
3. 제출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위에서 다운 가능)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증빙서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5. 자주 묻는 질문
이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임금 시대에 고용촉진장려금은 굉장히 좋은 혜택인 것은 분명합니다. 대상이 되시는 사업주는 무조건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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