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 의무가 끝나지만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들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려 미신고 금액의 20%,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일 0.025%의 수준입니다. 안일하게 까먹고 있다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아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작년 소득에 대한 부분 신고)

    ▷  성실납부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신고 기간 이후에는 가산세 부과

     

    2. 신고대상

    ▷ 이자, 배당, 사업(임대), 연금, 기타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은 모두 신고해야 함

    ▷ 직장인들 역시 근로소득 이외에 부업으로 인한 추가 소득이 있다면 신청해야 함

    ▷ 프리랜서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에 포함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 가능 합니다. 물론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도 가능하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신고하시려는 분들이실테니,, 아래에서 편하게 이동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 간편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만일 추가적으로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순서는 아래를 따라가시면 편리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 납부>

     

     

    4. 세율 계산

     

    과연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 추가로 뱉어야 할지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도 무척 중요하겠지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잘 계산해서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이 산출되는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공제를 더해서 과세표준을 줄인다면 종합소득세는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세율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공유드리니 계산이 힘드신 분들은 편하게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5. 종합소득세 환급일정

    ▷ 환급일정 : 6월 말 ~ 7월 초 환급 예정 (관할세무서에서 입금되며,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은 2주 ~ 3까지 시간 소요)

     

     

    이상으로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이 아니라면 5월에 반드시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간 내에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어서 오히려 더욱 더 납부를 해야 하니 얼른 신청하셔서 5월부터 마음 편하게 소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