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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7월 중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유항목과 세액에 따라서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부과되고 있지요.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납부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 가산금 및 매월 0.75%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얼른 납부하셔서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립니다.
위 링크를 따라서 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 재산세 납부방법
▷ 납부기간 : 2024년 07월 16일 ~ 07월 31
▷ 납부방법 : 전국 CD/ATM기기 납부, 농협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위택스/온라인 지로, 전화 ARS(1588-6074)
2. 재산세 납부대상 및 기준
재산세 납부는 1기분과 2기분이 있습니다. 1기분의 재산세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잔금/소유권이전 등기가 6월 1일이라면 매수자가 납부
>> 따라서 매도자라면 6월 1일까지 완료하는 게 이득
>> 또한 매수자라면 6월 2일 이후로 완료하는 게 이득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 총 두 번에 걸쳐 절반씩 부과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고 있구요.
만약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분납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낼 것인지에 대한 재산세는 아래에서 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알아보실 분들은 서두르세요!
위 링크를 따라서 편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
▷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산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3. 카드별 혜택 알아보기
매년 카드사에서 재산세 카드 납부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편하게 카드사별 재산세 납부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간 내에 납부해서 가산금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 잊지 마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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